고용·노동
2년이상 연속 근로자(계약서 작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문의
1차 계약: 2023.8월~2024.2.28
2차 계약: 2024.3.1~2025.2.28
3차 계약: 2025.3.1~2026.2.28
총 2년 6개월 가량 근무(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
이런경우 3차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어도 2년이상 근로자로 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 됩니다.
기간제법에 규정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 준다
3)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된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023.8.1 ~ 2026.2.28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1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간제법에 규정된 예외사유(5인 미만 사업장, 최초 최용시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인 자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