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2월부터 병원근무(상용직)를 함께 하고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용직 급여가 병원 급여보다 높았지만 고용보험은 상용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는데
2023년 11월 일용직 직장에서 통보없이 저를 상용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조회 시 상용직으로 일용직 직장과 병원 직장 두 곳이 뜨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둘 다 고용보험을 넣었을때 일용직 직장이 우선시 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제가 다른곳에서도 일한다는걸 알 수 있나요?
2. 일용직이였던 직장에 상용직전환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 없나요?
3. 일용직 직장의 고용보험이 올라갔을때 병원직장에 피해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기존 회사에는 더 이상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3. 병원에 피해가 되는 부분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 회사에서 알게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이 넘어가게 될테니 알게 됩니다.
2. 네 할 수 있습니다.
3. 아뇨 그런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