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가입 기준 질문합니다
1월 일용직 근무 후 다른 사업장에 상용직(1/19)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월은 이미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완료되었는데 그럼 이중가입이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1월의 근로일수에 대해서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용직 종료 후 1월 19일부터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이중가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1월 일용직 근무 후 다른 사업장에 상용직(1/19)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월은 이미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완료되었는데 그럼 이중가입이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1월의 근로일수에 대해서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용직 종료 후 1월 19일부터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이중가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