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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꽃게43

시뻘건꽃게43

고용보험 이중가입 기준 질문합니다

1월 일용직 근무 후 다른 사업장에 상용직(1/19)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월은 이미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완료되었는데 그럼 이중가입이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뇨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과 상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이중가입이 아닙니다.

      이중가입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가입이 될 것이고 상용직 기준으로 취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1월의 근로일수에 대해서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용직 종료 후 1월 19일부터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이중가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상용직으로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