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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꽃게43
1월 일용직 근무 후 다른 사업장에 상용직(1/19)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월은 이미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완료되었는데 그럼 이중가입이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뇨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과 상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이중가입이 아닙니다.
이중가입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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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가입이 될 것이고 상용직 기준으로 취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1월의 근로일수에 대해서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용직 종료 후 1월 19일부터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이중가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상용직으로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