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
임의가입자는 이중취득이 가능하게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에
한달여간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어
이 사이에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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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기에 그 기간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가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중 알바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에 한달여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