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젊은박쥐
영원히젊은박쥐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

임의가입자는 이중취득이 가능하게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에

한달여간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어

이 사이에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기에 그 기간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가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중 알바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에 한달여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