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코로나 자가격리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예고통보 적용 제외(3개월 근무 미만)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실제 근로는 2021년 12월 부터 하여 근로한 기간이 이미 3개월 지났으므로, 해고예고 통보 대상일 것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또한 4월 9일로 상실일자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어 무급휴일 기간이 제외되므로 격리기간을 무급휴일 또는 휴가로 처리한다면 피보험단위 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근로계약서의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건데 신고해도 아무 보상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은 9,160원이고,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연차일수가 월단위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 24일 입사2022년 3월 23일 퇴사=> 2021년 2월 24일 ~ 2022년 2월 23일 : 11개(만근 전제) 2022년 2월 24일 : 15개 발생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전제)연차가 2022년 2월 24일에 이미 15개 발생하였기 때문에, 2022년 3월 23일 퇴사하더라도 연차는 15개입니다. 다만, 퇴직으로써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이전에 이미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수습기간 퇴사 4대보험료 반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는 입사 첫 달도 공제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첫달 공제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는 첫달 납부하지 않으나, 퇴사 시 실제 소득과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선생님 2달 급여 중 4대보험료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말대로 회사가 선생님의 보험료를 덜 공제하였다면 선생님이 차액을 회사에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료 : 근무한 기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 x 0.8%- 국민연금 : 월 보수(비과세 제외) x 4.5% - 건강보험 : 근무한 기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 x 3.495%- 요양보험 :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X 12.27%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7개월근무시 실업급여가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일에 포함되는 일은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소 1주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 일 것이고, 실제 주 수에 따라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상용직, 일용직, 휴게시간 등에 따라 피보험단위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개월 이라면 180일 이상일 수 있고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8개월 이상이면 180일 이상이라고 합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상기 사이트로 피보험단위 기간을 계산해보시기 라반디ㅏ.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0
0
근로자 네트 계약에 대해 쉽고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네트계약 이라 함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은 본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병원 업에서 네트계약을 체결합니다. 2. 합법인지/ 소득공제액은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니, 환급금 등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주말(토,일) 계약직도 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고, 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부터 17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이 또는 공휴일이 있는 날에 근로를 했을 시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주 1일(토,일) 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선생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규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고정OT+업적금=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선생님의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에 포함된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 X 월 소정근로시간 = 기본급 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X 4.345인지, (16시간 + 주휴시간) X 4.345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함되어있다면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0
0
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을땐?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 입사2022년 1월 31일 퇴사 시1. 연차는 15개가 되는 건가요?=>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11개(개근 전제) 2022년 1월 1일 : 15개 발생(출근율 80% 이상 전제) 입니다. 2. 일수계산해서 연차가 발생한다면 며칠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1번과 같이 연차가 발생하니, 해당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제가 생각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됐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퇴직급여명세서 등 퇴직금 계산 방식 확인을 요청하시고,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이거 문제 안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니,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시급 금액과 시급 계산 방식 또는 주휴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말대로 9,800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선생님의 시급이 9,160원이라면 주급은 (실제 근무시간 + 1주 근무시간/40) x 9160원일 것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주급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12개월 1년중 9개월은 5인이상 3개월은 5인미만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15개 이상)는 1년 이상 연속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하였을 때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그러나, 채용공고과 근로계약서에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연차를 부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면회사는 이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이상 기준을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