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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 계약에 대해 쉽고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소득공제액 관련하여 회사가 4대보험료를 다 지불했으니 소득공제액을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찾아보니 네트 계약이라는 것이 있던데.

1. 네트 계약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합법인지/ 소득공제액은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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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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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 주민세)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분)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금)이나 보수(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른바 "네트제 계약")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트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네트제에서 소득공제액은 근로기준법상 기타금품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 안녕하세요.

    1. 네트계약이란 세전연봉 계약이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금액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네트200이라고하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 200을 사업주가 보장하는 계약입니다.

    중간에 사대보험료나 소득세 등이 오르더나도 해당 부분을 사업주가 다 부담하며, 근로자는 해당 기간동안 20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대신 사업주가 세금 등을 대납해 줬기 때문에 소득공제 등도 사업주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소득공제 결과 추징이나오면, 사업주가 세금을 더부담하고, 반대로 환급이 나오더라도 근로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갖습니다.)

    2. 네트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 편의를 위한 계약이며, 세전 연봉계약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소득공제액 관련하여 회사가 4대보험료를 다 지불했으니 소득공제액을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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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지불했는지 여부는 소득공제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세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했다면, 연말정산액은 근로자에게 가야 합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소득세를 대신 내준 경우에는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를 더 낸 것에 대한 혜택을 회사가 받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트 계약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각종 세금(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제하고 실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2. 합법인지/ 소득공제액은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트로 설정된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계산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네트로 설정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네트제 근로계약이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납부하고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2.네트제 근로계약 자체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초과액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래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네트제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다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네트제 계약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가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네트계약 이라 함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은 본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병원 업에서 네트계약을 체결합니다.

    2. 합법인지/ 소득공제액은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니, 환급금 등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네트제의 경우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네트제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를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약을 하는 것인데 네트제는 세금 문제와 4대보험 등의 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고 있는 계약 방식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금을 귀속해야 하는 것인지 초기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네트 계약은 월급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세금이나 보험료 등 공과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2. 네트 계약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세금이나 보험료 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을 근로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은 결국 회사가 납부하기로 한 금액보다 더 납부한 것을 반환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