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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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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이런경우 네트제인지 아닌지 궁금 합니다

사대보험은 대표가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소득세 갑근세 지방세 근로자부담(단,연말정산시 환급)

급여 00만원에서 근로자부담분 제외후 입금

이 근로계약서는 네트제인지 아닌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이라면 공제액을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계약서에는 임금액에 공제 전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부담 보험료 변동과 관계없이 실수령액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없으므로 네트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라는 것은 회사가 각종 세금, 4대 보험료 등 모두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주기로 한 일정한 임금을 말하며, 질문자님께 00만원을 세후로 입금해준다면 네트제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제란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위 네트제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까지 사업주가 대납해주는 계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