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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급여가 아닌 소득세,지방세 제외한 세후급여릐 경우

소득세 지방세만 제외한 급여 세후로 받았음

퇴직금정산시 소득세지방세 제외전 기본급210만원으로 퇴직금 정산 하는게 맞는지요?

사대보험은 대표가 낸거라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210만원.

지방세 소득세 근로자부담

제외하기전 210만원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건지 아님 소득세 지방세 제외후 급여로 퇴직금 정산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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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세전 21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세전 210만원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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