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대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식대를 평균임금 기초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대를 평균임금 기초임금에서 제외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데 이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에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포기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