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문제 안되는거 맞나요??

2022. 04. 02. 04:15

저는 알바*이라는 앱에서 시급이 9800원이라고 적힌 알바에 지원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주급으로 주고 최저시급으로 준다음에 나머지를 또 준다 이런 내용으로 듣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면접 본 지점말고 다른 분점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당연히 시급이 9800원으로 알고 있었고 주급을 받으려고 금액을 봤는데 제가 원래 일해야 되는 시간이 8시간씩 2일인데 그날 3일을 가서 총 24시간을 했습니다. 개근했고 그 다음주도 나왔구요.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되는데 주휴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안주는거냐고 여쭤봤더니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9800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처음 면접볼 때도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시급이 98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시급이 최저시급이고 여기에서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과 별개로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9,800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0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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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니,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시급 금액과 시급 계산 방식 또는 주휴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말대로 9,800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선생님의 시급이 9,160원이라면

    주급은 (실제 근무시간 + 1주 근무시간/40) x 9160원일 것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주급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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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10,992원 입니다. 차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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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9,800원의 시급이 적용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4. 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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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질문자님의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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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측의 말은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9,800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9,8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10,992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2022. 04. 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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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명백히 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4. 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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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시급이 되어야 합니다. 9800원이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보다 덜 받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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