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문제 안되는거 맞나요??
저는 알바*이라는 앱에서 시급이 9800원이라고 적힌 알바에 지원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주급으로 주고 최저시급으로 준다음에 나머지를 또 준다 이런 내용으로 듣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면접 본 지점말고 다른 분점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당연히 시급이 9800원으로 알고 있었고 주급을 받으려고 금액을 봤는데 제가 원래 일해야 되는 시간이 8시간씩 2일인데 그날 3일을 가서 총 24시간을 했습니다. 개근했고 그 다음주도 나왔구요.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되는데 주휴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안주는거냐고 여쭤봤더니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9800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처음 면접볼 때도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시급이 98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시급이 최저시급이고 여기에서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