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공고와 다른 업무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근 알바공고에서 토,일 11:00-19:00 숙소 청소알바 월급 800,000 에 식비, 교통비 지원 공고를 보고 찾아가 면접을 보고 6월부터 중순부터 일했습니다.일 한지 8일 됐을 때마다 유류비 10만원 포함해서 90만원씩 받기로 했고, 밥은 준비를 해주시거나 저 혼자 먹을땐 영수증 찍어서 보내드리면 월급에 추가로 주셨습니다. 애초에 면접볼 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자고 하셔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3일 일해서 중간에 두번 월급을 받았고. 이제 하루 더 일하면 세번째 월급인데, 생각해보니 기존 공고와 다르게 저는 10:30-19:30 또는 10:00-19:00의 스케쥴로 일을 하고 있어서 기존 공고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자차로 출근하는데 왕복 93키로미터 정도 나오고 톨비는 왕복 4000원 정도입니다. 출근 할 때마다 카톡으로 보내놨고 퇴근은 사장님이 계실 땐 저 먼저 갔고 혼자있을땐 카톡 남겼습니다.
1.이럴 경우에 하루 더 일해서 월급 받고 그 다음주부터 안 간다고 통보해도 문제 없을까요?
2.근로 계약서도 안쓰고 기존 공고랑 다르게 일하고 있는데 문제되는거 없나요? 제가 일한 추가 24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