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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사대보험 취득 신고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3월에 입사하였다면 4월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외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달 15일 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연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지연된 만큼 익월에 한번에 부과되고, 고용산재보험은 지연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입사 직후가 아니라도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과태료 등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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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 지급시기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4월 1일부터 연봉을 인상하기로 합의를 하면, 4월 1일부터 선생님의 월 임금은 인상될 것입니다.매월 임금지급일이 10일이고, 10일에 받는 월 임금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라면 선생님의 급여는 5월 10일 받는 월급부터 상승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임금 지급일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5월 10일부터 인상될 것이고,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매월 10일에 선지급하는 것이라면 4월 10일부터 인상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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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하는 것은 맞지만, 소멸한 연차는 회사가 금전으로 근로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2020년 1월부터 발생했던 연차 중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한 연차는 회사가 당시에 금전으로 보상하였어야 합니다.따라서 올해 발생한 연차 16개 중 퇴직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연차뿐만 아니라,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연차 중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회사가 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연차 사용 촉진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회사가 연차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회사와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일을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다는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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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근로 후, 다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계약종료일 이전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됩니다.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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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다른회사로 전환 될 시 계약연장 거부일 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A회사의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B회사로 전환이 되고, B회사에 선생님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들이 계약을 연장하여 근로를 한다면, B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선생님께서 이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거절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여지가 커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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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했는데 구두 계약과 다른 걸 발견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다시 연봉에 대해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구두 계약 존재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선생님께서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계약조건으로 선생님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동의를 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회사와 잘 상의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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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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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로 인한 휴무일수는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결근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연차소진을 희망할 경우 또는 회사가 별도의 유급휴가를 줄 경우, 결근이 아닌 휴가(근로제공의무 면제)로 처리되어 다음달 연차 발생에 영향이 없을 것이나, 결근으로 처리하였거나 무급휴가, 무급병가로 처리하였다면 다음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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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거나, 사업주가 동의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퇴근시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상 반차 사용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 교대제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와 달리 반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단정 지어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대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차별 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이때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의 업무가 ' 동종·유사한 업무'이어야 합니다.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교대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차별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이때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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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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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는 알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월급90만원 고정입니다. 시급제가 아닌데 공휴일 및 업장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월급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월 임금 구성항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월 임금 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지급일 것입니다.2. 계약서를 쓴 알바생도 연월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근무를 어느정도해야 생성되나요? 저희 업장에서 전담하는 세무사에서는 1년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5일 1일 4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 근무 후 다음날에 1년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2.3.1. 입사하였다면, 2022.3.1 ~ 2023. 2. 28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2.3.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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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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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1.1 입사라면2021.1.1~ 2021.12.31. 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매월 개근 전제)2022.1.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전제)선생님께서 사용가능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있고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으면, 선생님은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채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회사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연차 신청하시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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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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