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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긴꼬리157
검붉은긴꼬리15722.03.30

코로나 격리로 인한 휴무일수는 만근이 아닌가요?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만근 근무시 1일 월차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1주일 자가격리가 된 경우 해당 월에는 격리기간이 빠져서 만근이 아니면 다음달에 월차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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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 격리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근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1개월 개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다음달에 연차1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은 결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근이 아니므로 1년 미만자로서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휴가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 동안에는 일종의 무급 '휴가'이므로 격리기간 외의 다른 근로일에 전부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 무급 또는 유급휴일을 사업장으로 처리받은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거나 면제된 기간이라 볼 수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이유로 다음달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격리로 인하여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 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자가격리 기간이 결근이 아닌 휴가로 처리되었다면 휴가일을 제외한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소진을 희망할 경우 또는 회사가 별도의 유급휴가를 줄 경우, 결근이 아닌 휴가(근로제공의무 면제)로 처리되어 다음달 연차 발생에 영향이 없을 것이나, 결근으로 처리하였거나 무급휴가, 무급병가로 처리하였다면 다음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격리를 무급휴일로 대체하였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달이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 발생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연차에 관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만근 근무시 1일 월차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1주일 자가격리가 된 경우 해당 월에는 격리기간이 빠져서 만근이 아니면 다음달에 월차는 없는건가요?

    격리기간은 무급휴가 또는 연차처리될 것이며,

    해당기간은 휴가이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외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다면 월차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해당월은 개근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코로나로 인하여 1주일 자가격리가 된 경우 해당 월에는 격리기간이 빠져서 만근이 아니면 다음달에 월차는 없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듬월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