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코로나로인해 월8일 휴무중
5일 더 무급휴가로 총 13일을 쉬게되었습니다
무급으로 쉬었고 코로나로
인한 어쩔수없는 무급휴가를 한 3월 달에 대한 월차는
안생기는건가요..?
만근을 못했다고 하면서 안된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