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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잘 안되는 청약을 계속하는게 좋은지?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나이가 몇살이고 자녀가 있는지 또 자녀의 나이는 몇인지에 따라 전략이 다를것 같습니다.청약 넣은지 얼마되지 않으셨다면, 그냥 구축을 먼저 사시길 바랍니다.신축의 기회도 좋지만, 그 기회는 점점 좁아질것으로 보입니다.신축가격도 꽤 높고요.어쩌면 신축 분양가를 재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일수있습니다하고 싶은 말은 신축 청약만이 능사가 아니니여러 방법으로 대안들을 생각해보시면 좋습니다인생에 정답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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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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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경제상황이나 금리등을 고려해서 전세? 매매?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은 억단위인데 남의 말 듣고 사기에도 어렵습니다.올해 1년동안 부동산과 금리/환율 등 경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그러면 뭔가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게 될것이고 내년쯤에는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우선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월세/전세로 사시길 바랍니다.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남의 이야기 듣고 집을 매매하면 멘탈이 나갈수 있습니다.집은 멘탈로 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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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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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가성비 구간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매달 10만원이면 충분합니다.횟수가 중요하면 10만원 이상은 모두 같은 점수입니다.20만원은 너무 크죠10만원으로 줄이시고다른 10만원은 개인적으로 미국 S&P500 지수 투자를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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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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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상 전액 보증보험에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격 보다 작아야 합니다.그래서 전세사기꾼들은 주택가격을 뻥치기 해서 보증금을 높게 받고나중에 주택가격을 낮게 다시 거래해서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이 100% 보증금을 못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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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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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릴때 재계약때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계약서 다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재계약은 참고로 5% 인상률 제한 없습니다.중개사 끼고 제대로 계약서 써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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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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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후 아랫집에서 화장실천장에 물이 샌다는데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한지 6개월 이내라면 기존 매도자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이론상)담보책임 문제.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매매시 누수이야기하지도 않았죠? 매도자나 중개사가.우선 윗집에서 아랫집을 고쳐주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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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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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는 편리성이 최고의 장점이죠.이렇게 편리성이 좋은 주거는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살아야 합니다.매매할 경우, 향후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적습니다.또한 본인도 원하는 시기에 다시 매도할때, 수요자가 없을수도 있습니다.그런점에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아파트가 괜히 비싼게 아닙니다.나중에 재건축 여지가 있어서 비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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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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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분양가격이 더 내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분양가는 내려가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대로 원자재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버렸고, 다시 내릴수있겠지만 당분간은 아닙니다.추가로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절대내려가지 않습니다.그런점에서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으며, 내려가지 않으면 수요가 줄어드니건설사는 공급을 중단할겁니다. 돈이 안되니까.그러면 구축 가격이 올라갈것이고그때엔 신축가격이 저렴해보이는 마법이 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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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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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명의 변경시 필요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분께서 가장 잘해주실것 같습니다.8만원 ~15만원 작업비가 예상됩니다.별도로 명의 변경에 대한 등기소에 내야할 돈은 별도입니다.법무사 찾아가셔서 필요한 서류 물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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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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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할경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규모에 따라 신고/허가 기준이 다릅니다.가까운 군청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팀이 있을텐데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인터넷도 부정확할수 있고 업데이트 되었을수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위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로 허가(신고) 또는 용도변경 없이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위반 건축행위는 건축주가 범법행위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행해진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위반건축행위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 크게 ‘무허가 건축’, ‘무단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미신고’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무허가 건축이란 「건축법」제11조,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등과 주요 구조부를 일정 부분 이상 해체하는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농기계가 비를 맞지 않게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행위, 저수조 위에 창고를 짓거나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는 행위, 건물에 처마를 늘리거나 트여있던 공간을 막아 실내로 사용하는 행위 등 대수롭지 않게 행했던 행위들도 관할 지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 된다. 두 번째 무단용도변경은 「건축법」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내만 리모델링하여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가설건축물 미신고는 「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컨테이너’도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해야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이므로 설치 전 관할 지역 건축 담당자에게 문의 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러한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기재가 있으며 훗날 해당 필지에 추가적인 건축행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위반 행위가 있는 토지에는 각종 인허가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반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추가적인 건축행위를 원한다면, 완전 철거를 하거나 양성화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양성화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건축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민원인과 건축 상담을 하다보면 무심코 지었던 위반건축물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위반건축물을 짓는다면 나중엔 그보다 더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야 함을 잊지 말고 먼 훗날 나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당당하게 허가받고 합법적인 건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송인하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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