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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아노
파비아노23.02.15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할경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괴산군에서 버섯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예정 입니다. 설치전 신고 혹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필요한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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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규모에 따라 신고/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가까운 군청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팀이 있을텐데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도 부정확할수 있고 업데이트 되었을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로 허가(신고) 또는 용도변경 없이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위반 건축행위는 건축주가 범법행위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행해진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위반건축행위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 크게 ‘무허가 건축’, ‘무단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미신고’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무허가 건축이란 「건축법」제11조,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등과 주요 구조부를 일정 부분 이상 해체하는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농기계가 비를 맞지 않게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행위, 저수조 위에 창고를 짓거나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는 행위, 건물에 처마를 늘리거나 트여있던 공간을 막아 실내로 사용하는 행위 등 대수롭지 않게 행했던 행위들도 관할 지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 된다.

    두 번째 무단용도변경은 「건축법」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내만 리모델링하여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가설건축물 미신고는 「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컨테이너’도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해야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이므로 설치 전 관할 지역 건축 담당자에게 문의 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러한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기재가 있으며 훗날 해당 필지에 추가적인 건축행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위반 행위가 있는 토지에는 각종 인허가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반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추가적인 건축행위를 원한다면, 완전 철거를 하거나 양성화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양성화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건축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민원인과 건축 상담을 하다보면 무심코 지었던 위반건축물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위반건축물을 짓는다면 나중엔 그보다 더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야 함을 잊지 말고 먼 훗날 나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당당하게 허가받고 합법적인 건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송인하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버섯을 재배할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신고사항이 되자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