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보증보험에서 제가 낸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건가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보증보험에서 제가 낸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해두셨다면 적어도 안심입니다. 임대차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될 때까지는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보증보험기관에 보증사고 신고를 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