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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빌라는 월세가 대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심리적으로 그렇게될수 있습니다전세를 더이상 못믿게 되면서 빌라/오피스텔은 월세 중심으로거래되고 있긴 합니다.그런데 결국 인간의 망각의 동물로써 다시 또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가 나올겁니다.이번 전세사기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 잊혀질 쯤만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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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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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가 초반에는 공실이 문제가 되면 상권이 형성되려면 3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현재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서 이러한 공실문제는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닐것 같습니다.아시다시피 할수 있는 것은 우선 월세 가격 내려서 부동산에 뿌려보고네이버블로그를 통해서도 광고하면 좋습니다.OO상가임대 이런식으로 해시태크하면 생각보다 ㅁ광고가 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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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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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참고로 공시지가란 공시 "땅값"입니다.주택표준가격이라 하는것이맞습니다.일반적으로 표준가격이 아니라 매매가의 70%정도로 경매 진행되기 때문에매매가의 70%로 하면 좋습니다.그런 점에서 매매가와 표준가격은 70%차이남으로안전하게 표준가격에 70%정도로 전세들어가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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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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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상귄 또는 학군?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라면 학군이 더 중시됩니다.생각보다 초품아, 중학교 거리, 중학교 성적평가 등이 집값에 영향을 줍니다.여전히 한국 사람들 교육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상권이 좋은 것이라면 차라리 상가를 매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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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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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전세사기가 극성인데, 왜 주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도 공시가격은 존재합니다. 표준가격이 있습니다.그런데, 원래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기위한 것이라서 실제 가격과 차이가 큽니다.약 시세의 70%가 공시가격이 주로 됩니다.빌라는 오피스텔은 거래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세를 잘 모릅니다(결론)그런 상태에서 근저당권 아래로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금 날려먹을수 있는겁니다.이에 비해 아파트는 단지에 여러세대가 거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세교란이 거의 불가하여실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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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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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셀프 계약 후 셀프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한번 해보시면 좋을것 같긴 한데, 법무사를 통해 해도 7만원 수준이면 등기 가능합니다.직접하려고 하면 1시간 이상 걸릴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차라리 본업에 집중하는것도 추천드립니다.등기시, 등기소 직원에게 직접 하나씩 물어보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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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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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에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면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한명이 다른 상대방에서 해지통보하면 3개월 내 해지되게 되며별도의 패널티가 없습니다.결국 별도의 계약서를 안쓰고, 또는 이력없이 했다면 계약기간은 의미없습니다.따라서 패널티 없고, 새로운 임차인 복비는 집주인에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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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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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도 확정일자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합니다.법에서 말하는 임대차란? 전세와 월세 모두 포함합니다.따라서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을 확정일자 받아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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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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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이 만료되어서 상가를 뺄 때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인 계약기간만 만료하면 나갈수 있습니다.보증금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보증금이 없을수 있습니다.새로 받아서 줘야하기 때문이죠.그런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 계약을 위해 협조하는것은 중요합니다.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필요도 없고구할떄까지 있을 필요도 없고요.우선 계약기간 채우면 보증금 주지 않으면 바로 내용증명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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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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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오피스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내용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내용을 봐서 매번 루틴하게 작성하는 내용 같네요.개인적으로는 분명 중개사 끼고 거래하실텐데 여기 온라인에 물어보고 답변 받는 건 위험하다 생각합니다.해당중개사를 들들 볶아서라도 잘 검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문제 생기면 해당 중개사에게 책임질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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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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