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양당사 간의 합의로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법에 의한 갱신은 만기 6~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계약변경을 통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는데, 민법상의 규정은 상당기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어쨋던 본건 계약은 제약이 많은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기 임대차로 보이는 데 계약상 문제는 특별히 없어보입니다. 다만 제3,4조의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발생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을 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유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