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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중에 이사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3개월의 기간을 주고 통보하여 계약해지 가능합니다.따라서 집주인에게 통보 메세지 보내고 서로 일자를 협력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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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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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그런점에서는 무의미하게 공시지가만 올라가는 것은 좋은게 아닙니다.공시지가는 떨어지고 실질적인 땅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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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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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땅이 맹지라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는 도로가 접하지 않는 땅을 의미합니다.건축행위와 거주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붙어있는 땅에서 가능합니다.그런점에서 맹지는 건축이 불가합니다.다만, 모든 맹지에 건물을 못하는것이 아니라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현황도로란 비법정도로이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도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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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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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국내 은행이 파산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이 파산하면 대한민국이 휘청하게 됩니다.그러면 엄청난 공포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하락기를 맞이 합니다.그리고 그보다 은행이 파산 하기 전에 하는 행동들을 조심해야합니다.바로 서민 또는 기업에게 대출한 것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고,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 등 담보매물을 가져가버릴수도 있습니다.그러면 기업은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게 됩니다.따라서 은행 파산이 될 정도면 이미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심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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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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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두약속으로 거주하다가 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따라서 일방 한쪽이 계약을 종료 통보하고나서 3개월 뒤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따라서 통보 기준일로부터 3개월 후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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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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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동향이면 매도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동향이면 매도하기 어렵기 보다 결국 남향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면 남향만큼 잘 판매됩니다.그런점에서 굳이 동향을 사기보단 조금더 비싸더라도 남향을 사고, 나중에 자신도 남향을 비싸게 파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그리고 듣기로는 서향보다는 동향이 좋다고 합니다.서향은 햇볕이 더 깊게 들어와서 여름에 매우 덥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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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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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목"이라는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땅을 28가지의 지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그래서 해당 땅의 목적을 어떻게 할지를 국가가 정해두었습니다.그 목적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음)그 목적 안에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땅마다 가치가 다르게 됩니다.주택을 지을수 있는 땅과 단순히 경작용 밭만 사용할수 있는 땅의 가치는 위치가 같아도가격이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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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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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 당첨 되었을 때 낼 돈이 없어서 취소하면 청약은 살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쉽게도 청약권은 사라지게 됩니다.그래서청약은 함부러 해서는 안되고 만일 중도 취소시에 대한 패널티가 큽니다.5~10년 정도재청약기회를 잃을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할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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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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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당연히 손해에 대해 보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실제로 그런식으로실무에서는 풀어나가고요.2.우선집주인에게 이자청구 및 신용도 이야기를 꺼내셔서현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3. 이게 법적으로는 당연히 세입자가 우위이지만, 실무에서는 집주인이 만일 협력하지 않으면둘다 고생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너무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대신 단호하게 손해 발생시 청구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하세요.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구해지는 것에 대해서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4.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내에 구해지지 않을때마다 전세금 낮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유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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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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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계약파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아래 사유에 대해서는 임대인도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여기서 9번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포함될수는 있을것 같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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