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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하운드217
꾸준한하운드21723.03.20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두약속으로 거주하다가 나가는 경우??

반전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그냥

"있을만큼 더 있다가 나가라" 라는 구두약속 (증거는 없음) 을 하고

계속 살고 있었던게, 3년쯤 됩니다.

다른집이 구해져서 나갈려고 하고 1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을 비워주면 청소를 하고 사람들이 방을 보러 와서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몇달이 걸릴수도 있다 라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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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 질문을 종합해보면 반전세 만기 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임을 설명하고,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3개월 만기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실하실때 임대차등기명령을 넣고 나가셔야 보증금 보호가됩니다. 그냥나가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달전 나간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 님께 전세금 돌려줄려면 그 다음 임차인에게 받아서 줄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님께 돌려줄 현금을 굳이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 1달이내 현금화 할 수있는 여력이 있는사람이 잘 없습니다.

    사실상 보상해달라고 하기에도 돌려받으실 보증금기준 몇달간의 이자만 임차인에게 줘도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거라서요.

    최대한 집을 깔끔하게 하셔서 다음 임차인이 빨리 구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이사가실 집에서 또 이사계획이 있으실 경우 넉넉잡아 몇달전 알려주시는게 집주인 기준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유리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계약상태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에 준하는 계약 상태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은 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환불하여 이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환불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 없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임대인이 그다지 많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이고 임대차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세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집을 비운 다음에 임차인을 받겠다고 하고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실익이 없고 임차인도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결행하여야 하는 방법이므로 가급적 세입자를 받아서 이사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방 한쪽이 계약을 종료 통보하고나서 3개월 뒤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 기준일로부터 3개월 후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