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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제비
남해제비

월세 임대차계약상 기간은 만료상태인데요

계약기간이 1년이였으나 그이후로 갱신없이 살고있는데요.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따로 언급없으면 그냥 자동갱신 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계약서 상으론 이미 만료상태인데

그럼 나가는건 자유인가요? 패널티 없이??

저보고 세입자를 알아봐달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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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세입자는 3개월 전 통보 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달라는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은 패널티없이 해지 가능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서로 아무런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며, 이때는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시에는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문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최초 1년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질문처럼 최초 1년계약후에 자동연장이 된 경우는 법적최소거주기간(2년)에 따라 연장이 된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최초 계약이후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연장으로 거주중 중도해지를 할때에는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본인의 퇴거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협의시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게 되고 질문에서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하라고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퇴거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 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아 합니다.

    현 시점 질문자분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3개월동안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은 자동 갱신이 아니라 기본 기간인 2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만일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기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년이 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같은기간 월세도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는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되면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부분을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협의를 해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자동 갱신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지속 유지한 상황에서 퇴거를 희망할 시 퇴거 희망 시점 3개월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거 통보 후 3개월간은 월세 지급 등 의무가 발생하고 3개월이 지나면 이후 임차인 확보등의 노력이 필요없습니다.

    만약 다음달에 바로 나간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전 통보 의무를 근거로 3개월간의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되신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만 하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기간이 지났으니 언제든 나가도 된다 는 것은 아니며,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찍 나가야만 한다면, 집주인이 말한 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 두고 나가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조기퇴거에 의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도 이전 세입자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합니다.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진행이 된 상태로 1년 단위 자동 연장이 되신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진해이되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신 후 나가실 수 있으며 위약금이나 페널티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하는 지금과 같은 경우 법적으로 다른 임차인을 세입자가 알아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 서로 협조하에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지금처럼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선이 되니 당시 계약서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종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되고 또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나가고 싶은 경우 최소한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말을 해야 임대인도 다른 세입자 구하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