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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개미핥기90
현명한개미핥기9020.08.24

월세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없이 계속 살고있는데 나가고싶을때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월세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없이 계속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계속 월세내면서 사는 중인데 이사 나가고싶을때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말하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이사나가기 1달전에 말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은 없나요? 보증금을 바로 못받는다거나 다른 세입자 구해놓을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건지, 또 제가 세입자구하는 복비를 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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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되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퇴거 요청을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법적 효력이 나타납니다. 3개월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그에 따른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내야 할 문제이지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책임 질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또한 구해 놓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한것으로 봅니다. (법정갱신)

    이 경우에 별다른 계약서작성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법정갱신된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고 3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3개월 이후 발생하기때문에 임대인이 그전까지 다른 세입자를 못구한다면 그사이 월세는 내셔야하고 다른세입자의 복비는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은 바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1. 통상적으로 집주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있다면 바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복비의 부담문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신다면 통상적으로 복비를 부담하시겠지만, 계약기간이 완료되었기때문에 복비는 부담하시지 않으셔도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미리 말씀해주시고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주시면 보다 원할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계약기간은 2년 자동 연장되셨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이 이사를 원할 때는 최소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임대인도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 최소한의 기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개월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이사가 가능하고 사정상 1달이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수수료 납부) 구해지지 않는다면 2개월치 월세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줄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소한 한달전에는 퇴거 내용을 미리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그때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하시고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줄거 같다면 지금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시면 됩니다. 월세입자가 보증금이 많이 남았고 계약기간도 많이 남아있을때는 계약만기때까지 집주인이 빼줘야 될 의무가 없으니 세입자를 구해주는거지만 계약이 이미 끝났으면 한달전에만 얘기하시면 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