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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8.31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월세거주중이고 계약기간은 종료되었고 3개월 후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 동의하여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1달만 더 살고싶어서요 집주인에게 문자로 1달만 더 거주하고 1달 후에.나가겠다 라고 협의되면 더 있다 나가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나중에 계약이 새로 갱신된거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예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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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당연히 1개월 더 있다가 나가도 됩니다.

    집주인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을 걱정한다면, 명시적으로 갱신이 아니라는 점을 문자메시지 또는 계약서 등으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고

    당사자간에 협의 내용을 증거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