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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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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해 계약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년간 월세계약으로 지낸 후에 다시 재계약 기간이 되어 2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집을 나가게 되어 8월에 집주인에게 공지하고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임대차계약 관련해 법이 개정되어서 재계약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3개월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3개월에 대한 월세지급 후에는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도 바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해야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완료 후에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네요... 뭐가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재계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 맞으나 별도로 재계약 통보 이후에 계약기간을 다시 정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의 통지 이후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것이 아니라 새로이 2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