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집 계약이 한달정도 남았어요, 묵시적갱신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같은 건 문제가 없는건가요?ㅜㅜ그리고 현재 사는집이 1년 전세 계약을 한건데, 갱신 상태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제가 살수있게 되는건가요 ?
찾아보니 3개월 전 고지만 하면 묵시적갱신을 한 경우는 부동산수수료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계약서을 써서 안전하게 해놓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 계약이 한달정도 남았어요, 묵시적갱신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같은 건 문제가 없는건가요?ㅜㅜ그리고 현재 사는집이 1년 전세 계약을 한건데, 갱신 상태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제가 살수있게 되는건가요 ?
찾아보니 3개월 전 고지만 하면 묵시적갱신을 한 경우는 부동산수수료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계약서을 써서 안전하게 해놓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더불어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3개월전 통지로 언제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중개 수수료 등은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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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 특별히 다시 계약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에 의하여 갱신되는 효력을 가지고 그 시점부터 기한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후 임차인은 3개월 이전에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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