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 02. 29. 13:32

현재 집 계약이 한달정도 남았어요, 묵시적갱신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같은 건 문제가 없는건가요?ㅜㅜ그리고 현재 사는집이 1년 전세 계약을 한건데, 갱신 상태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제가 살수있게 되는건가요 ?

찾아보니 3개월 전 고지만 하면 묵시적갱신을 한 경우는 부동산수수료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계약서을 써서 안전하게 해놓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더불어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3개월전 통지로  언제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중개 수수료 등은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 02.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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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 특별히 다시 계약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에 의하여 갱신되는 효력을 가지고 그 시점부터 기한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후 임차인은 3개월 이전에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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