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비장한산양61
비장한산양6122.06.09

만기일 이후에도 새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살아야되나요?

계약 연장 안한다고 집주인한테 말해서 집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만기일이 지나도 새 세입자가 올때까지 계속 살아야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살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법적으로 만기일 이후에도 새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살아야된다 라고 정해져있나요?

월세로 살고있어 무기한으로 살게 될까봐 부담이 됩니다ㅠ

양도 받아서 들어왔건 계약기간이 몇개월이건간에 만기일 이후의 상황은 저와 상관없는게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요구인 추가 거주는 의무사항이 하고 선택사항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따라사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할 수 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이사갈수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사갈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세요. 새임차인이 올때까지 살아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