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세계약 만료일자가 3개월정도 남았고, 방빼겠다는 의사표시를 집주인에 해 두었다면 그 뒤에 조치해야할건 없는거죠?
전세계약 만기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연장을 원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동일하게 연장을 못해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나간다고 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집주인에게는 계약만료할때 방빼겠다고 문자만 넣어뒀고 집주인은 읽씹한 상태)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그렇게 전달받았다고 해서 증거차 메시지만 보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만료되는날에 그냥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면 되는거죠?
따로 또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갱신거절 통지를 한 이상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는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하며,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답장이 없더라도 문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면 충분한 통지로 인정됩니다.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는 가급적 이사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집상태를 점검하고 공과금 정산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사전에 반환 일정과 방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사 전에 집주인에게 반환계좌를 알려주고 보증금 반환 약속을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종료 되는 것으로 확인 된 점에서 문자 메시지 등을 직접 임대인에게 통지를 완료한 후 이사 준비를 마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실제 내용 증명으로 송달이 확인되는 것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증자료도 확보해두셨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계약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한번더 계약 만료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만 되었다면 그 이상으로 더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임대인에게 확인을 받아두시는 정도는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료일에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실이 이야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