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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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계약 만료일자가 3개월정도 남았고, 방빼겠다는 의사표시를 집주인에 해 두었다면 그 뒤에 조치해야할건 없는거죠?
전세계약 만기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연장을 원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동일하게 연장을 못해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나간다고 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집주인에게는 계약만료할때 방빼겠다고 문자만 넣어뒀고 집주인은 읽씹한 상태)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그렇게 전달받았다고 해서 증거차 메시지만 보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만료되는날에 그냥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면 되는거죠?
따로 또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