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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매기119
의로운갈매기11923.03.19
임대인 임차인 계약파기 질문드립니다.

월세 계약이구요.

2년이 지나서 계약을 따로 쓰지는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안을 제 때 치우지 않고 방치 해 온 상태에서

청소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던 상황에서

임대인이 알았는데.


혹시 여기서 위 내용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에서 위 내용을 적용시킬만한 내용이 있으면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다른 계약 파기 사례나 여러 이유도 있다면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기간중에 임대인은 수선의무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 임차인은 만기시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없이는 불바한데,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거나, 임차주택을 동의 없이 개조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집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겠습니다.

    특약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특약사항에 그와 유사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려면 청소?정도는 안되고 사용목적물의 중대한 훼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시 훼손이나 파손이 아닌 경우라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단순히 더러워서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를 진행한 사실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목적물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전대차를 하였다면 그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해당사실만 없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책임있게 원상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은 다 사정이 있어서 이런걸로 파기사유가 된다면 다들 이 규정을 엄격하게 악용하겠죠.


    따로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 입주할 때 그대로 나가겠다는 게 원상회복 특약이어서요. 최대한 정리만 잘 해놓고 가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아래 사유에 대해서는 임대인도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여기서 9번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포함될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