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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하고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기한이 있다고 하긴 뭐하지만, 늦게 받을수록 불리하게 됩니다.빠른 시일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그래야 법에서 보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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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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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이전 퇴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반대로 생각해봅시다.본인의 집에 누군가 이렇게 해놓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것 같나요?아마 청구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참 어려울겁니다.서로 받아드릴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될것 같습니다.원상복구가 기본이라 해당 바닥 뿐만 아니라 그 부분 전체 바꾸는 비용의 일부분이 보증금에서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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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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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 연장 여부 통보기간?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법조항을 보시길 바랍니다.만료 2개월 전이라 생각하시면 편하니다.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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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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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6월에 끝나는데 언제부터 연락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속 거래할지 여부는 임대인인 경우 6개월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임차인은 2개월 전에만 해도 되지만...그래서 임차인은 계속 연장여부를 대답 쉽게 안할겁니다.그런데 2개월전이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미리 이야기를 빨리 꺼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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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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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가 지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악순환입니다.거래가격이 계속 하락하니, 사람들이 계속 더 떨어질것으로 예상해서 더 매수하지 않습니다그렇게 매수자가 사라지고 가격은 더 빠지고- 그러나 급매물만 거래될뿐 실제 좋은 매물은 거래가 안되곡 있습니다.어느순간 갑자기 오를수 있으니 시장을 잘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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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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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아파트를 한채갖고싶은데요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그래도 1~2억 짜리 물건을 사는데 직접 가서 보느게 좋지 않을까요?확실히 아는 지역이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일임해도 좋겠지만그래도 불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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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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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2년살다가 이사갈려는데 전세금 안빼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 가야 방어할수 있습니다.2) 그런데 결국 집주인이 돈 안주면 그만이라 소송가야하고 복잡해집니다.3) 다들 요즘 불안해하시는데, 너무 걱정은 하시 마시고 대화로 잘 푸는게 좋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당장 돈 못준다고 하면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라도 갚으라고 하면서 풀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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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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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사기의 형태는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새로운 노숙자에게 집을 매도해버립니다.그러면 노숙자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줘야하는데노숙자라 돈이 없어서 임차인은 전세금을 못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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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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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날짜 언제 전에 통보를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 보다 자세히 해야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집을 계약했는데, 그게 매매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 필요합니다또는 계약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모호해보입니다.지금 늬앙스로는 전세/월세 만기일이 다가온다는 말씀시이죠?3개월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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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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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1주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부모님(=세대주) 기준으로 합니다.부모님 입장에서 1주택인데 , 0주택인 자녀가 와도 1주택입니다.자녀는 계속 0주택이고만일 본인이 1주택이면,1+1이 되어 부모님이 2주택이 되어 세금을 내야합니다.그런데 오피스텔은 참고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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