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계약 날짜 언제 전에 통보를 해야하죠?
제가 집에 계약 날짜가 다가 오는데 언제 통보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몇 달 전부터 통보를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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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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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연장이나 종료가 결정되면 바로 해주시는게 서로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6개월~2개월사이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 2개윌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2달전까지 통보해야됩니다.
통상 3-4개월전에 통보해서 보증금 반환에 착오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보다 자세히 해야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집을 계약했는데, 그게 매매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 필요합니다
또는 계약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모호해보입니다.
지금 늬앙스로는 전세/월세 만기일이 다가온다는 말씀시이죠?
3개월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