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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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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날짜 언제 전에 통보를 해야하죠?

제가 집에 계약 날짜가 다가 오는데 언제 통보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몇 달 전부터 통보를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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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네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연장이나 종료가 결정되면 바로 해주시는게 서로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6개월~2개월사이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 2개윌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2달전까지 통보해야됩니다.

      통상 3-4개월전에 통보해서 보증금 반환에 착오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보다 자세히 해야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집을 계약했는데, 그게 매매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 필요합니다

      또는 계약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모호해보입니다.

      지금 늬앙스로는 전세/월세 만기일이 다가온다는 말씀시이죠?

      3개월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