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6월에 끝나는데 언제부터 연락해야할까요
현재 처음으로 전세를 준 임대인입니다 전세가 올해 6월에 끝나는데 전세사시는 분이 아직 계속 사실지 모르겠어요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만큼 준비도 하고 부동산에 다시 내놓고 하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듯 싶은데요 언제쯤 연락하면 되고 혹시 떨어진만큼의 여유자금 외에 따로 준비해야하는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증금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 재작성 하고
별도 준비 사항은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보세요.
나간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6~2개월 사이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속 거래할지 여부는 임대인인 경우 6개월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2개월 전에만 해도 되지만...
그래서 임차인은 계속 연장여부를 대답 쉽게 안할겁니다.
그런데 2개월전이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빨리 꺼내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전세계약만료가 6월 달이면 현재 의사통보기간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됩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의 경우 새임차인을 구하기 힘들 수 있으니 임차인에게 물어보고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법적으로는 2달전에 통지해야되지만, 미리하셔도 무방합니다.
3-4개월전 미리 계약연장에 대한 부분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