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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2-3년은 현재 금리를 고수하게 되겠지만 그 이후는 어느 누구도 모를겁니다.다만,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부동산은 올라가게됩니다.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을 때, 오히려 할인 받아 매수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다만, 굳이 시기를 정하자면 1-2년 뒤 매매를 추천드리며,매수지역은 서울 + 1기 신도시 중심으로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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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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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이 내려가는 요즘의 부동산관리법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급지 갈아타니는 하락장일 때 해야합니다.상승장 일때는 상급지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쫓아가기 어렵습니다.1주택 우선 실거주 또는 매도하고 추가대출받아서 상급지 이동을 추천드립니다.주택 매매는 억단위 의사결정이라 누구의 추천으로 움직이기는 어렵고,어려운 시기일수록 부동산 관련 책을 보고, 또한 자본주의에 대한 다큐나 서적을 읽으면투자 멘탈과 확신을 수립하시면 좋습니다.부동산은 확신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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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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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1년 계약을 할 때 입주자는 꼭 만기일에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기존 계약자 계약이 우선됩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이 2/10에 집을 비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될겁니다.다만, 질문자분(임차인)은 2/10에 꼭 비울 의무는 없습니다. 2/12에 비우셔도 됩니다.2/10에 비울경우 2일동안의 월세를 차감해달라고 요청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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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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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에는 주의해야할 점 하나만 알면 됩니다.월세로 전환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5%) 전월세 전환율 네이버 참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 끼고 어차피 변경계약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잘 계산해달라고하고 설명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Case by case.하나 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월세로 신규 계약할 경우 2.5%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꼭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 계약 ! 을 명시해야합니다. 그래야 월세가 크게 오르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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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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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이란 어떠한 개념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부동산이 건물의 형태라면, 준부동산은 건물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 가치가 커서 거래상의 안전문제와 세금문제로 인해 관리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등기 또는 등록 해야합니다.예컨대,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선박, 입목 등이며 저당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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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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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게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내용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왠만해서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 때 정당한 사유에는 해외출국,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출입국 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확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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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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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도 같이 올려야 합니다.그래야 환율 방어가 됩니다.금리가 향후 낮아질 확률은 1-2년간 없다고 가정하고 부동산 매수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금리 인하 카드를 쉽게 미연준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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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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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대출 금리가 오를지?? 보금자리론 30일 진행해야할찌??? 참 고민 많은 가장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라 쉽게 누구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한국 기준 금리는 미연준 입장과 연동되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저는 2년정도 금리 인하는 없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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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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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를 구매할때 용적률을 보라는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빽빽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차장, 엘레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불편할수 있습니다.2) 그리고 나중일이지만 재건축, 재개발시 용적률이 높으면 진행이 되지 않거나 또는 지분(=땅에 대한 소유권)이 적기 때문에 보상비를 충분히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땅값 + 건축비 이렇게 봐야하는데, 건축비는 매년 감가상각으로 줄어들고 (=물론 물가반영때문에 오르게 되어 있음), 땅값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용적률이 높으면 땅에 대한 지분이 적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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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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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누수문제로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온라인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우선 안내해주네요.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게 쉬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혹시 모르니 급한대로 비용을 직접 지불하더라도 관련 이력을 남겨 놓고문자라도 비용청구 이력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수선요쳥--->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위로금등)법적인절차밟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민법623조)계약기간 존속기간동안 임차인이 고의 나 과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수 있도록 유지수선할의무가 있습니다. 1.구두로 수선요구했는데 안되었다면 내용증명을보내세요 2.현재상태를 사진증빙하여 도저히 살수없음을 통보 언제까지 수선해달라안할시 견적서와 함께 첨부하여 직접수선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 3.미이행시 계약해지통보 및 손해배상청구토록 하세요이정도면 임대인도 움직일것입니다. 내 용 증 명 양식(예문)수신 : 임대인 (주인이름,주소,전화번호)발신 ; 임차인 (본인이름,주소,전화번호)물건지 : 현재 살고 있는집 주소위 주소의 해당주택에 살고 있는바 (무슨문제) 발생되어 도저히위험하고 불안하여 살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사진첨부 하여 보내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를 해주시기를바라며 안될 경우,(무슨 무슨)피해 와 안전사고 우려되오니큰 피해가 나기전에 현명하게 해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언제까지 수리를 해주시기바랍니다.직접수리가 불가능하다면견적서를 첨부하여 직접수리후 청구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2. 수리가 안될 경우 계약해지 와 언제까지 보증금반환을 요청하고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것입니다.(민법623조 참고) 근거법령 :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8년 월일.3부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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