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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누수문제로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누수문제로 인해 잠시 피신갔었고 오늘 배관다 갈고 공사해서 오전에 마무리 되었어요.

저희는 전세라서 우리가 돈 송금하고 보험처리 하면 되지만 혹시 집주인이 보험처리 할수 있으니까 연락을 줘도 전화를 받질 않고 문자도 카톡도 오늘 하루종일 안보고 안받네요..

제 마음대로 할수도 없고 우리가 먼저 송금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온라인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우선 안내해주네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게 쉬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급한대로 비용을 직접 지불하더라도 관련 이력을 남겨 놓고

      문자라도 비용청구 이력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수선요쳥--->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위로금등)법적인절차밟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민법623조)

      계약기간 존속기간동안 임차인이 고의 나 과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수 있도록 유지수선할의무가 있습니다.

      1.구두로 수선요구했는데 안되었다면 내용증명

      을보내세요

      2.현재상태를 사진증빙하여 도저히 살수없음을 통보 언제까지 수선해달라

      안할시 견적서와 함께 첨부하여 직접수선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

      3.미이행시 계약해지통보 및 손해배상청구토록 하세요

      이정도면 임대인도 움직일것입니다.

      내 용 증 명 양식(예문)

      수신 : 임대인 (주인이름,주소,전화번호)

      발신 ; 임차인 (본인이름,주소,전화번호)

      물건지 : 현재 살고 있는집 주소

      위 주소의 해당주택에 살고 있는바 (무슨문제) 발생되어 도저히

      위험하고 불안하여 살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첨부 하여 보내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안될 경우,(무슨 무슨)피해 와 안전사고 우려되오니

      큰 피해가 나기전에 현명하게 해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언제까지 수리를 해주시기바랍니다.직접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견적서를 첨부하여 직접수리후 청구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리가 안될 경우 계약해지 와 언제까지 보증금반환을 요청하고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것입니다.

      (민법623조 참고)

      근거법령 :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일.

      3부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수리하기전에 집주인과 다 상의해서 수리한거 아닌가요

      대부분 수리하신분과 집주인하고 연락을 먼저하고 수리비용 정한다음에 수리하는데 ~~

      집주인과 연락후에 송금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