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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월세살면서 전세로 가기위해 자금을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가 빈번하니 회의가 느껴지는데 전세사기를 당하지않기위해서 무엇을 해야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보면 다들 걱정이 많으신것 같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 나온 사례를 법적으로 미리 예방하기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전세계약시 특약에 문제 발생시 중개사가 일부분이라도 보상한다 라고 적으면,중개사가 그나마 안전한 매물을 추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리고 다른 이야기하자면, 전세보다 월세가 더 좋습니다.법적으로 보호할수 있는 내용이 많고, 월세 매달 나가는 것도 아깝지만전세금과 같이 큰 돈이 2년동안 묶이는 것도 사실 기회비용 측면에서 마이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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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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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차이가 다가구는 소유자가 1명이어야만 하며, (Must)다세대는 여러명이 구분등기하여 소유할수도 있습니다.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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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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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중에 소유주가 변경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엄밀히 말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다시 작성할 때에는 변경시작일 ~ 기존 만료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특약 사항에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넣어야, 추후 분쟁시 유리하십니다.일례로 계약자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 집이 아내에게 법적으로 자동으로 상속되지만,이렇게 제3자와의 계약은 다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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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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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수리시 지붕수리비용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붕이야기는 아니지만, 엘레베이터 사용료에 1층도 포함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충분히 해당 지붕과 관련은 없더라도 전체 관리 측면에서 1/N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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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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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인데 기한 다되어 방보러 온다네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기간동안에 방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비밀번호 처럼 개인정보 공개는 더더욱 하면 안되고요.다만, 계약만기기 보증금 회수절차가 복잡해질수 있으니 (괜히 집주인이 시비를 걸수 있음)방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의 입장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방이 나가지 않으면, 본인도 보증금 받는데 머리가 복잡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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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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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입니다 가구 가전들 물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라는 개념은 해당 거주지를 소모품처럼 사용한다는 개념에서 전세와 차이가 있습니다.결론은 월세로 지내면서 벽지와 장판 등 소모품에 대해서 소모가 있더라도 변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월세 안에 그 사용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세탁기 고장은 일반적인 소모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계약당시 세탁기 고장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특정하지 않았죠?월세 안에 그 세탁기 빌린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것 같아요.그리고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월세가 타당하다고 스스로 느꼈다면,사실 변상 책임이 있긴 합니다. 다만,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탁이 사용가능기간을 10년으로 치면임대차 기간 약 2년에 비례해서 감가상각 고려해서 변상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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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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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언제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의 거주지에 따라 전략이 다를 것 같습니다.우선 앞으로 2년동안은 보수적으로 전세로 살다가 그리고 배팅하길 바라며,가급적 서울 + 경기도 신도시 중심으로 청약을 넣으시길 바랍니다.이때, 그 지역 신규아파트 공급물량 확인하셔서 들어가면 좋습니다.아파트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매수 또는 청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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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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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 전세나 매매 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체 거래 중에 이렇게 문제되는 건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조금 더 부각하여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2) 그래도 저라도 이런 중개 거래시 걱정이 많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일반인이 거를수 없는 경우가 있어 미리 예방하긴 쉽지도 않죠3) 저라면 계약시 관련 내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가 손실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넣으면 보다 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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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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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깡통전세 및 동시진행 사기가 만연한데 이에대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반인이 이를 미리 예방할수 없습니다.2) 다만, 중개계약시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도록 특약을 넣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개사가 더욱 꼼꼼히 매물 확인할겁니다.3)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부각해서 그렇지 뉴스만큼 빈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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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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