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산정 기준이 월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 단위가 원칙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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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의 정보를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실시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직원들로부터 별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근버스 업무 관련하여 필요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느 범위까지 수집하고 개인정보의 활용범위와 언제까지 보관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추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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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도 주휴수당 받는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될텐데 보통 중간에서 어느정도 중재를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감독관들마다 조사하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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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전 4주전에 무조건 미리 말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통보의무기간에 따라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통보를 곧바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무한정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퇴사를 통보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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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으로 병원에서 일주일 격리 소견서를 받았는데 병가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어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 전에 병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무급병가 관련해서는 회사에 한번 요청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가 반드시 무급병가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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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계산 날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날짜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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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로 퇴사통보 후 다음날 그만두어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전체 근로시간이 11시간 40분이라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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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기일을 공란으로 두고 작성한 금품청산기일 연장 합의서의 유효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단서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그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구두상 또는 서면상으로 금품청산 기일을 명확하게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구두상 또는 서면상으로 금품청산 기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단 기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는 서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언제까지 기일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추후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청산기일을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무한정 연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도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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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정기 납부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이자 산정 기준 시작점이 입사일이 아닌 최초 부담금 납부 기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재직기간 동안에는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며 퇴직 이후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마다 지연이자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월의 일수만큼 지연이자를 산정해야 하므로 각각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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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투표를 통한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사내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사용자위원도 별도 선거절차를 통해 위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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