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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6
구두로 퇴사를 언제 미리 말을 하고 퇴사를 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는 중인데여. 언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궁금해서요. 혹시 구두로 퇴사를 언제 미리 말을 하고 퇴사를 해야 하나여?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한달의 기간을 두고 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실제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 없고, 본인 판단에 따라 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퇴사할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략 한달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략 한달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는 중인데여. 언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궁금해서요. 혹시 구두로 퇴사를 언제 미리 말을 하고 퇴사를 해야 하나여? 궁금합니다.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사직일에 관한 협의를 이룬 이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 사전통보의무 기간을 별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 사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퇴사와 관련된 사전통보의무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 또는 서면(사직서)으로 모두 가능한데, 명확하게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어느 시점까지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명시된 규정에 맞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서 강제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퇴사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통보 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갑작스런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기간을 고려하여 2주~30일 전에 퇴사통보를 구두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전에 이야기해서 사직일을 협의하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몇 일 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고용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1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인수인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