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직원입니다. 자회사에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회사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회사가 곧바로 자신의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무지를 부산에서 울산으로 전보(전직)발령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있거나 또는 근무지가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대체로 회사의 인사발령을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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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나, 말씀해주신 내용은 예외적인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으나, 회사가 원칙적으로 자신들이 먼저 권고사직한 것이 아니므로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회사와 협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회사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 했을 때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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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 기간이 전체 합산하여 6개월 정도 밖에 안된다면 주 5일 근무 기준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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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당은 퇴직후 바로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도중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잔여 기간이 2분 1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할 경우, 해당 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정하게 됩니다. 수급일은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50세 미만의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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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매월 고정액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많은 근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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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1.1. 입사한 경우 1개월은 그 다음 월인 2.1.이 됩니다. 월 중 1.15. 입사한 경우 1개월은 그 다음 월인 2.14.이 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민법상 기간에 따라 1개월을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1개월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그 다음 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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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년 넘게 재직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그 다음 해 입사일 기준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그 이후에 좀 더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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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중 IRP가 무슨뜻인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즉 개인퇴직연금이란 의미입니다. 최근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이제부터 퇴직금은 모두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해둘 경우 과세이연으로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래 적립해둘 수록 추후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은 퇴직금을 찾기 위해 IRP 계좌를 해지할 때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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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시행 관련해 무급 휴무일 지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내용 변경 시, 부칙에 몇 조 몇 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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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 충족이 안되어 연차가 발생되지 않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해당 약사분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만일 계약의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크게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사용자로부터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사내 인사노무관리 규정 등 적용을 받는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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