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나요?

활달****
2022. 12. 21. 23:39

제가 주중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개강하면서 주말오 옮겨 일할것같습니다
주말에 9-18:30 이렇게 일할것같은데요
아마 실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주당 16시간정도 일할것같은데 그럼 주휴수당 계속나오는게 맞나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2. 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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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가능합니다.

     

    2022. 12.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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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이전 총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이 줄게 된 것이라면, 주휴수당 역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2022. 12.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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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중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개강하면서 주말오 옮겨 일할것같습니다
        주말에 9-18:30 이렇게 일할것같은데요
        아마 실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주당 16시간정도 일할것같은데 그럼 주휴수당 계속나오는게 맞나욤??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산정해보시길 바라며,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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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12. 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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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정도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도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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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주말(토, 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는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요 근로조건인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는 상황이므로, 변경된 내용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어 노동관련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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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2. 2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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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 12. 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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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만근 및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2. 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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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주말)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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