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퇴직 당시 근로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셔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위탁계약서 (3.3%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계약서 내용만 본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등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가는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 병가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가신청이 제한되며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병가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반드시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연차 다음해 이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대신에 그 다음 년도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사용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이월 사용을 거부하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시 정기적인 실비변상비용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비과세 항목으로 잡히는 식대와 자가운전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데,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가진 금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수당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항목과 그 명칭에 따라 구분하긴 어려우며 실제 지급되는 형태와 지급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 전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23년 1월 25일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과 연차소진은 퇴사자가 선택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연차휴가가 그 발생일로부터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추가로 사용기간을 연장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 기준으로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수당으로 밖에 정산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회사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처리 거부 심사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공단에서 불승인을 통보하면서 불승인 근거로 내세운 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불승인 났기 때문에 다시 심사청구를 할 때는 준비를 잘해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산재를 거부하겠다는 문자나 전화 통화 녹음 자료는 일단 피재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로 보여지긴 하나, 관련 자료로 최종 제출할지 여부는 녹취록이나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제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를 위임하게 되면 해당 노무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직 근로자는 왜 일급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 한 건설 현장에서 계속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용직 근로자분들마다 투입되는 작업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하루 일한 근로의 대가로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공사가 길면 한 현장에서 1년 이상씩 일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건설 현장에서 맡은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현장을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한 공수대로 일급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