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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0

내년 3월이면 3년되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23년 3월이면 딱 3년되는데 만약에 22년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2년치만 받는건가요? 아님 2년 9개월치만 받나요?

근로계약서에 이런 세부사항이 안나와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바, 퇴직금 계산은 근속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근속기간이 2년 9개월이라면 2년 9개월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9개월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년 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2년치의 퇴직금만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이면 딱 3년되는데 만약에 22년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2년치만 받는건가요? 아님 2년 9개월치만 받나요?

    근로계약서에 이런 세부사항이 안나와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9개월치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이상을 초과하는 개월 수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전체 근무기간이 2년 9개월 이라면 2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후부터는 모든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일수) / 365 = 퇴직금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금품이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 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으며, 2년 9개월의 재직 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년 9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를 첨부드리오나 침고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2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인 2년 9개월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 전체를 계산하기 때문에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입니다. 그러므로 2년 9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