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입사자 연차15일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크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질문자분의 경우 23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만일 회사가 1월 1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경우 23년 1월 1일에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15일 미만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24년 1월 1일에는 23년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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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월급을 못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 불리었는데 지금은 대지급금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일반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일반대지급금의 경우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대지금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모두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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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3년 정도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도중에 다시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므로 곧바로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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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방문에 직접방문할 예정인데 상담도 혹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법률상담 지원을 해주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청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없기도 하지만 기초적인 상담을 해주는 직원이 있으므로 상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노동청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유선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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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정규직전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이 파견회사 정규직 전환인지 파견되어 나가는 회사 정규직 전환인지 여부는 해당 고용형태 내용을 올린 업체에 직접 문의해 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통상 파견업체 소속으로 파견을 나가는 구조에서 정규직 전환이라 함은 파견되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회사 소속의 정규직 전환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건 업체를 통해 문의해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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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내용은 최종 개편안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주기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분기단위, 연단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것이어서 기존보다는 1주 동안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개월 동안 가능한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로 결정될지 아직 불분명하나, 만일 월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지금과 다르지 않다면 실제 월 지급받는 임금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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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직업상담사 일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업상담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시험에 합격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직업상담사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업무와 직업상담 업무가 서로 관련이 있는 분야도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일부 직업상담사 업무도 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명확히 직업상담사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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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통상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경우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겸직 또는 겸업이 적절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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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정도 일하다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과거에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내시고 사직하셨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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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지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근비가 정확히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 회사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을 특근으로 명칭하면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특근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근비를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정액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정액으로 정해진 특근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금액보다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금액보다 특근비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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