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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가빈아빠
민서가빈아빠

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회사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1월 설날관련하여 1월23일

대체휴무를 1월1일에서 1월8일사이에

미리사용하고

1월24일 대체 휴무를 2월6일에서 2월19일

사이에 사용해야한다고 지정을 하였는데요.

근로자대표가 합의시에 한달이내 사용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법정 대체공휴일을 회사에서

사용기간을 정해서 사용해야하며

위 기간 외 법정공휴일대체 근무스케쥴

사용불가능하다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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