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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가빈아빠
민서가빈아빠

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회사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1월 설날관련하여 1월23일

대체휴무를 1월1일에서 1월8일사이에

미리사용하고

1월24일 대체 휴무를 2월6일에서 2월19일

사이에 사용해야한다고 지정을 하였는데요.

근로자대표가 합의시에 한달이내 사용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법정 대체공휴일을 회사에서

사용기간을 정해서 사용해야하며

위 기간 외 법정공휴일대체 근무스케쥴

사용불가능하다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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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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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되는 날을 정했다면 이는 유효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간(예를 들어 1개월 이내)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의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유효한 휴일대체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의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조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때는 서면합의한 내용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대체되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의 사용기한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내용에 따를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