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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흥분한어흥22.12.19
연장·야간·특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

각종 구인구직을 홍보하는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기본수당은 200~300만원 사이인데 각종 특근수당이 많아서 4~500만원 급여가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이고, 각종 수당을 더하면 얼마나 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2,000,000원

    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시간당 시급은 2,000,000 / 209로 계산을 한 9,569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연장이나 특근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1시간당 9,569 x 1.5로 계산된 14,354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는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하며 역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이외 실제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수당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있습니다.

    연장은 하루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을,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무한 시간을,

    휴일은 법정휴일 혹은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시 통상임금(쉽게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1.5배 시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수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한 임금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촤가하는 근로에 대해 50%가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6시의 근로에 대해 50% 가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5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 기본급의 두배 가까이 될 정도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꽉 채우거나 법에서 금지한 수준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야간 및 특근수당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연장근로시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시간급 통상임금 ,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당 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정확한 수당계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각종 구인구직을 홍보하는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기본수당은 200~300만원 사이인데 각종 특근수당이 많아서 4~500만원 급여가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이고, 각종 수당을 더하면 얼마나 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으로 임금액수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 야간 근로 시 통상시급의 0.5배, 휴일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받을수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