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구인구직을 홍보하는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기본수당은 200~300만원 사이인데 각종 특근수당이 많아서 4~500만원 급여가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이고, 각종 수당을 더하면 얼마나 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2,000,000원
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시간당 시급은 2,000,000 / 209로 계산을 한 9,569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연장이나 특근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1시간당 9,569 x 1.5로 계산된 14,354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는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하며 역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이외 실제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수당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있습니다.
연장은 하루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을,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무한 시간을,
휴일은 법정휴일 혹은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시 통상임금(쉽게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1.5배 시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수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한 임금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촤가하는 근로에 대해 50%가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6시의 근로에 대해 50% 가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5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 기본급의 두배 가까이 될 정도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꽉 채우거나 법에서 금지한 수준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야간 및 특근수당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연장근로시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시간급 통상임금 ,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당 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정확한 수당계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각종 구인구직을 홍보하는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기본수당은 200~300만원 사이인데 각종 특근수당이 많아서 4~500만원 급여가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이고, 각종 수당을 더하면 얼마나 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으로 임금액수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 야간 근로 시 통상시급의 0.5배, 휴일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받을수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