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계산한 금액 어떤게 맞는 건가요?

2021. 06. 14. 13:57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체로 아르바이트 채용하고자 하는데요,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 여서 주휴 수당 까지 포함 하여 월급 1,822,480원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최저시급 8,720원으로계산-네이버 주휴수당 참고함)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주휴수당 포함 하여 최저 시급을 10,464원으로 계산 한다고 해서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822,48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10,464원은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휴수당을 시급화하여 이를 더한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1. 06. 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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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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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월급여는 1,822,480원이 맞습니다.

      • 반면에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므로,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시급 또는 일급이 최저임금기준보다 상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8720+8720/5 = 10,464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급제더라도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에는 8,7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미리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급 10,464원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021. 06. 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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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적어주신 대로 10,464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키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1,822,480원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시면 법상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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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1,822,480원입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일의 시간 35시간 이 합쳐져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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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1,822,480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0,464원으로 계산된것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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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❶ 1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며 ❷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하고 ❸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 대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822,480원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10,464원은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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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22,48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제로 근무시간을 나타낸것입니다. 최저시급 10,464는 시급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가지 모두 맞게 계산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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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8시간씩 총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 8,720원은 1,822,480원이 나옵니다. 이 계산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급여 이므로 이만큼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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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시급제로 하는 경우 주휴포함한 시급은 10464원이며,

                    월급제로 최저임금지급하는 경우 1822480원입니다.

                    지급방식에 차이 있습니다.

                    2021. 06. 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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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 평균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고시된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한 금액애 월 최저임금입니다. 현재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이 금액을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임금형태를 시급제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2021. 06.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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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체로 아르바이트 채용하고자 하는데요,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 여서 주휴 수당 까지 포함 하여 월급 1,822,480원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최저시급 8,720원으로계산-네이버 주휴수당 참고함)

                        1. 네.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2021년 최저임금입니다.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주휴수당 포함 하여 최저 시급을 10,464원으로 계산 한다고 해서요.

                        1. 네. 위 그냥 금액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회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급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결근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가므로 안 좋습니다.

                        (결근하는 주는 주휴수당 공제가능함)

                        2021. 06.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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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1,822,480원으로 지급하시면

                          1일 8시간 근로 주5일 근로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209시간 * 8,720원=1,822,480원입니다.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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