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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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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할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직원 중 아르바이트생으로

법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이 아닌 월-금(4시간) 근무를 하면서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여

한달 근무시간이 115시간으로 설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달 급여를 일할 계산을 하게 되서 6일치가 나가야 하는데

115시간에서 6일치를 계산 하는 방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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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달력상 역일로 나눠서 산정 115*6/30

    1. 또는 시급을 산출하여 실제근로시간+주휴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둘중 유리한경우로 처리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