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을 계약하였는데 연봉에 연장근로수당/토요근로수당/직급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별로 임금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며 월 지급액이 근무하게 될 월 근로시간에 맞추어 미리 산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포괄임금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월 근무하게 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월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 역시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한 시간은 사용자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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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노동자노조설립시 필요한서류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 규약 1부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전국 시도에 걸치는 규모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는 고용노동부 본부 소관이며, 만일 전국 시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둘 이상의 시도 규모의 노동조합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작성 예문은 온라인 검색을 하시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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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1년뒤에 실업급여 나머지를 수급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활동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중이시라면 별도 계약직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확인은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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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연차 땅겨쓰는것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차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가정하여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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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국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주변사람이 대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뿐만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제3자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신고했다 하더라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므로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관여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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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하청업체서 근무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 또는 식비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등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해주신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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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영상일로 단기 알바 했느데 근로계약 작성 없고 알바비도 안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이를 교부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직접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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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쓰면 월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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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잔여 연차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년도 이월 사용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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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힙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다음 다시 1개월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히 180일 이상 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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