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일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3개월 또는 1년 6개월인 경우 1년 3개월 또는 1년 6개월에 대해 전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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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만일, 부모님 사업장에 질문자분 이외 다른 직원분이 있고 질문자분도 실제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단에 소명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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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연차 가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유급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병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출근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한 것으로 보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병가라 하더라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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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개인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시간에 대해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근로시간 외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의견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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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권고사직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그 이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셔서 이직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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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4대보험 입사일과 퇴사일을 잘못신고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 공단에 입사일과 퇴사일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정 신청을 하시면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는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정정사유가 단순 착각이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공단 담당 직원들에게 잘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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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울 때 무급휴가를 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감액이 승인된 한도 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와 특정 기간 동안 무급휴업을 실시함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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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요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그 외 지급 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각 임금에 대한 산정내역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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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자가 1년째 되는 날 퇴사를 하는데 이때도 연차 15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면 그 다음 해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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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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