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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꽃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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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월 1일에 했는데요 1년차 연차 문의?

내년 1월까지 11개 연차인데 내년 2월부터는 연차가 15개인가요? 입사 1년차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년차 이후 연차는 몇개가 더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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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하고 11개월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걸 1개씩 사용하거나, 모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후 23. 2.1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의 11개와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에 15개, 3년차에 16개, 4년차에 16개, 5년차에 17개 등으로 2년에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인 2월 1일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내년 1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한달 뒤인 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년 근무시 매2년마다 연차 하나씩 더 증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까지 11개 연차인데 내년 2월부터는 연차가 15개인가요? 입사 1년차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년차 이후 연차는 몇개가 더 늘어나나요?

      -> 문의하신 경우, 2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3년차에서 1개씩 추가로 늘어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2월 1일에 하였다면, 내년도 2월 1일이 되는 순간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추가적으로 1년간 사용할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입사일이 2월 1일인 경우 그 다음 해 1월 1일까지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인 2월 1일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입사 2년 차 때부터는 1년 이상 소정근로일 80%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1년 미만차 시기에만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2.1.에 15일, 2024.2.1.에 15일, 2025.2.1.에 16일, 2026.2.1.에 16일, 2027.2.1.에 17일, 2028.2.1.에 17일, 2029.2.1.에 18일....최대 25일 한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차 2/1 ~ 1/31: 최대 11일 (1달 만근 시마다 1일)

      2년차 2/1에 15일 발생, 1/31까지 사용

      3년차 2/1에 15일 발생, 1/31까지 사용

      4년차 2/1에 16일 발생, 1/31까지 사용


      위와 같은 식으로 매년

      11, 15, 15, 16, 16, 17, 17, 18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시점까지는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난 시점(1년 1일째 되는 날)에는 출근율을 따져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부여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까지 11개가 발생하고, 내년 2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그후엔 1년마다 부여되며, 2023, 2024 각 15개, 2025, 2026 각 16개 이런 식으로 2년에 1개씩 늘어나서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