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월 1일에 했는데요 1년차 연차 문의?
내년 1월까지 11개 연차인데 내년 2월부터는 연차가 15개인가요? 입사 1년차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년차 이후 연차는 몇개가 더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하고 11개월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걸 1개씩 사용하거나, 모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후 23. 2.1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의 11개와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에 15개, 3년차에 16개, 4년차에 16개, 5년차에 17개 등으로 2년에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인 2월 1일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내년 1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한달 뒤인 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년 근무시 매2년마다 연차 하나씩 더 증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까지 11개 연차인데 내년 2월부터는 연차가 15개인가요? 입사 1년차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년차 이후 연차는 몇개가 더 늘어나나요?
-> 문의하신 경우, 2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3년차에서 1개씩 추가로 늘어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2월 1일에 하였다면, 내년도 2월 1일이 되는 순간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추가적으로 1년간 사용할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입사일이 2월 1일인 경우 그 다음 해 1월 1일까지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인 2월 1일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입사 2년 차 때부터는 1년 이상 소정근로일 80%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1년 미만차 시기에만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2.1.에 15일, 2024.2.1.에 15일, 2025.2.1.에 16일, 2026.2.1.에 16일, 2027.2.1.에 17일, 2028.2.1.에 17일, 2029.2.1.에 18일....최대 25일 한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차 2/1 ~ 1/31: 최대 11일 (1달 만근 시마다 1일)
2년차 2/1에 15일 발생, 1/31까지 사용
3년차 2/1에 15일 발생, 1/31까지 사용
4년차 2/1에 16일 발생, 1/31까지 사용
위와 같은 식으로 매년
11, 15, 15, 16, 16, 17, 17, 18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시점까지는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난 시점(1년 1일째 되는 날)에는 출근율을 따져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부여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까지 11개가 발생하고, 내년 2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그후엔 1년마다 부여되며, 2023, 2024 각 15개, 2025, 2026 각 16개 이런 식으로 2년에 1개씩 늘어나서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