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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2.13
법정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관련 질문

5인미만으로 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교육자로 베포하려고 했는데 처음 두 줄이 무슨 말인지모르겠어서요. 교육자료에 저런 내용이 없으니 추가하라는 건지 아니면 교육자료에는 있지만 사업장에 맞춰 뭔가를 작성해서 그것도 교육자료에 포함하여 베포해야한다는 건지요?

5인 미만으로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등 없고 그냥 교육자료만 베포해도 무관한가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비용지불하고 교육들은 사람들은 처리절차,조치기준 등 이런거 상관없는거죠? 그냥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들었으면 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이 없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육 자료에 처음 두 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그 내용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장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교육 자료에 반영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등이 없어 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온라인으로 동영상 등을 수강하시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처리절차나 처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이를 포함하여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교육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충상담 및 처리절차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추가하거나 제외할 부분이 없다면 자료 그대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더라도 아래 내용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