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관련 질문
5인미만으로 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교육자로 베포하려고 했는데 처음 두 줄이 무슨 말인지모르겠어서요. 교육자료에 저런 내용이 없으니 추가하라는 건지 아니면 교육자료에는 있지만 사업장에 맞춰 뭔가를 작성해서 그것도 교육자료에 포함하여 베포해야한다는 건지요?
5인 미만으로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등 없고 그냥 교육자료만 베포해도 무관한가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비용지불하고 교육들은 사람들은 처리절차,조치기준 등 이런거 상관없는거죠? 그냥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들었으면 되는거죠?